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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추월차선 꼭 알아두기

by 아임 채널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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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한 번쯤은 아찔한 상황을 만나는 일이  많으실 거예요,

1차로에 주행하고 있는데  앞차의 정속 주행으로 인해 답답함을 느꼈을 거예요.  혹은  1차로 주행 중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뒤차가 빵빵거려 당황했던 경험이 있지는 않으셨는가요. 

많은 분들이 1차로는 앞지르기 즉 추월차로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라는 공식은 고속도로에만 해당되신다는 건 알고 계시죠.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규정조차 올해 개정되면서 나도 모르게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앞지르기와 관련된 지정차로제 또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범칙금과 별점까지 부과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와 많은 분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앞지르기 방법과 논란이 많은  하이패스 구간 단속정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당장 우리의 일상 운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이번 글만 잘 숙지하셔도 해당 규정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과태료와 벌점 부과에 대한 걱정은 말끔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1. 고속도로 2차로 마음대로 달리면 안 된다?

2. 고속도로에서 앞 질기 방법은 어떻게?

 3. 범칙금과 과태료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4. 하이패스 구간, 실제로 단속되고 있나?

 

1. 고속도로 2차로 마음대로 달리면 안 된다?

아마 운전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 선 1차로는 추월차로 즉 앞지르기 차로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고 일반도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도로 1차로에서는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승용차들에 일반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지정차로제가 엄격히 설정되어있는 만큼 반드시 지켜서 주행해야 하는데요.

지정차로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데로 가장 왼쪽은 앞지르기 즉 추월차로이며 왼쪽 차로는 승용차 차로 오른쪽 차로는 화물차와 같은 특수자동차의  차로입니다. 아울러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시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버스전용차로가 없는 곳에서는 대부분 알다시피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지만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2차로에서 지속 주행을 하다가 적발 시 지정차로 위반으로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4톤 초과 화물차와 대형승합 특수차량은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올해 7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간 고속도로에서는 현실적으로 현장 단속이 어려웠던 앞지르기 위반이 23년 4월부터는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 신로로 적발될 시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앞지르기 차로에서 지속 주행 시 지정차로제 위반은 물론 앞지르기  방법 위반까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고속도로에서 앞 질기 방법은 어떻게?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실 때에는 먼저 앞차의 뒤쪽을 따르셔야 하며 이때 반드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추월 즉 앞지르기를 하신 후에는 반드시 해당 차 앞으로 즉 원래의 차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때 앞지르기를 하고 나서도 기존에 주행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1차로에서 계속 주행할 경우에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벌 접 10점에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차량의 통행량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이  시속 80km 이상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더라도 통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앞지르기에는 금지구역이 있는데요  교차로나 터널 안 다리 위 이밖에도 비탈길 고갯길 구부러진 도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며 반드시 주행차로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앞지르기를 하다가 적발 시엔 이미 시행 중인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으로 벌점 15점에 이역시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6~7만 원이 부과됩니다.

 3. 범칙금과 과태료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범칙금은 단속 나온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형태입니다.

범칙금은 범죄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될 때 벌점이 함께 부여받습니다. 벌점은 누산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벌점이 쌓이게 되면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범칙금의 납부기한은 10일 이내이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1.5배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즉결심판 선고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부과의  상황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정차로제 및 앞지르기 규정 위반 또는 음주운전 적발 등과 같이 경찰관들에게 적발된느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범칙금과 달리 경찰관의 직접 단속이 아닌 무인 주정차 단속카메라, 과속카메라 등에 적발되어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형태입니다.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에 과해지는 벌금이지만  범칙금과는 달리 형벌의 성질이 없는 금전적인 벌로  일종의 행정처분이기에 벌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단속 후 지자체에서 납부 통지서 발송 전 먼저 우편으로 사전 통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인정하고 자진신고를 하면 2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초과하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추후 해당 차량에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압류가 됩니다. 과태료 부과 4 상황이 예로는 주정차 위반 전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그리고 제한속도위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속도위반과 관련하여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통과 시 시속 30km라는 제한속도 표지판과 함께 단속카메라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른 차들을 보면  이러한 속도는 잘 지켜지지 않고 빠른 속도로 쌩쌩 달려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이패스 제한속도 구간 정말 단속이 되고 있는 걸까요?

4. 하이패스 구간, 실제로 단속되고 있나?

2010년 9월부터 톨게이트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법제화되었고  그 이후로 하이패스 통과하기 전  제한속도 표지판을 본 운전자들의 갑작스러운 감속으로 인해 뒤따라오는 차들과의 추돌사고들이 잇달아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한국 도로공사 측에 따르면 11년 넘게 단 한 번도 톨게이트 제한속도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하이패스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2개에서 4개의 하이패스 차로를 하나의 차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로 구분 시설물을 철거하고 고속도로 본선과 동일한 차로 폭을 확보하는 다차로 하이패스를 구축하여 34군데의 톨게이트에 단계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이패스 차로폭을 3m에서 3.6m로 확장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하이패스 구간단속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오히려 하이패스 구간에서는 제한속도로 인해 자칫 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하이패스 통과 시 안전에 유념하여  주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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