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상인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위한 새 출발 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채무조정을 받을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이며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 부채에 대하여 최대 80%까지 조정해준다고 합니다.
정부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사실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화한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대상
-코로나피해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으로서 별도 지원 없이는 대출상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워진 부 실차주
*매입 규모
-최대 30조 원
*지원체계
-한국 자산관리공사 산하 새 출발 기금을 통한 채권 매입형 채무조정 또는 금융사 동의 기반 중개형 채무조정
*지원내용
-거치기간(1~3년) 부여, 장기분할상환 전환(10~20년) , 금리감면, 부실 신용채무 원금 감면(0~80%) , 취약계층은~90%
*지원기간
-22년 10월부터 1년씩 최대 3년간 채무조정 신청 가능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 가능
1. 채무조정대상 차주
새 출발 기금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한 법인사업자는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폐업한 차주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나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부실 우려 차주를 포함합니다.
다만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 출발 기금 온라인 플랫폼(10월 중 오픈 예정)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조정 신청 횟수 및 한도
새 출발 기금은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 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저 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 우려 차주 트랙에서 부실 차주 트랙으로 이전해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이고 조정한도는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한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현재 자영업 가구의 평균 부채 보유액이 1억 2000만 원인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자영업 차주는 충분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채무조정 신청 접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 출발 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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